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한 건설기계 안전교육 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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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4-02-23 16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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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워크레인, 지게차,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.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.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, 안전보건진흥원,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, 한국안전보건협회,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. 국토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.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복·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코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.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,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(총 19종)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.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등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“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”며 “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,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http://www.safet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7307 <저작권자 © 안전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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